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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직접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만들기계획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자치단체내 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건교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정비수단이 마련된 만큼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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