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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이야기/서산소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by 묵장군™ 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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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남 의원 입법 발의

서산시의회(의장 임덕재)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규남 의원이 입법 발의할 예정인 이 조례(안)은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를 위해 서산에 소재를 두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는 등 이행 사항 등을 평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두어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해소와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10.01 20:57 입력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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