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건축주택실무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21 → 27로 세분하여 2006.5.9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21 → 27로 세분하여 2006.5.9일부터 시행 합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도 신설되었습니다 아래를 클릭 하세요 참고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 강화 되므로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2007. 11. 4. 등기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영업허가 지장 초래 등기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영업허가 지장 초래 질문 : LBA 0 0 0 입니다 저의 손님중에 0 0 0 0년도에 매입한 건축물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의 층수 마다 영업허가를 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건축물대장 .. 2007. 11. 4.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왜 공무원이 요구하는지(정화조 용량) 환경부 고시 제 2006-96호 세부 용도별 정화조 용량때문입니다 중개업 업무상 용도(업종)변경 중개 실무시 세부 용도별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를 선배님들! 관할 관청 청소환경과 또는 건축과에 확인하시어 중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법령/실무편의 건축.건축법 실무 333번 2001-168를 5년만에 .. 2007. 11. 4.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위락시설 건축허가 가. 질 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는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로는 건축 및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을 절반 정도 철거하고.. 2007. 11. 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