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건축주택실무18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namespace prefix = o />-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 2013. 5. 2. 서산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서산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이달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 6. 7. 도로 지정 추후 건축시(사유지) 한번 지정ㆍ공고한 도로는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사용승락)이 필요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011. 11. 4.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큰 폭으로 증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6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09.5월 도입된 이후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에는 1,576세대에 불과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월평균 667세대였으나, 7월 1,162세대, 8월 1,428세대가 인허.. 2010. 10. 23.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