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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건축주택실무

도로 지정 추후 건축시(사유지)

by 묵장군™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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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지정ㆍ공고한 도로는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사용승락)이 필요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추후 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 (건축행정길라잡이제45쪽)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로지정 시 동의관련)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2006.11.20)

(질의) 약 20년간 인근 주민이 통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도로에 접하여 건축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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