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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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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제방안도 미흡
ㅇ (개선)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 허용
-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단기간 내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예:원룸 밀집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어 지역상황에 맞는 공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원룸 인허가(호) : (‘09) 1,125 → (’10) 18,416 → (‘11) 72,361 → (’12) 102,554
ㅇ (개선)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현행)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
ㅇ (개선)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일반 주택 주차장 기준 : 60㎡이하는 세대당 0.7대, 60㎡초과는 세대당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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