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이달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지적과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서산시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분할조서 의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이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및 기타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또 이렇게 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시 지적과장은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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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지분권리관계로 정리안되는분들 어여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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