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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건축주택실무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등의 개념

by 묵장군™ 201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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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나 분양가를 말할 때 통상 ㎡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에 따라 ㎡당 단가나
분양가 산출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전용면적 + 계단, 복도, 승강기 등 주거 공용면적) 기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
-상가의 경우 계약면적 기준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과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의
분양평형 포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 분양가만 보고 분양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가격을 비교
하고 분양가의 높고, 낮음을 판가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3㎡당 1,000만원 하는 아파트(전용률 80%), 3.3㎡당 980만원
하는 오피스텔(전용률 55%)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오피스텔이 3.3㎡당
20만원이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질 ㎡당 계산해 보면
아파트<1,000 ÷ 80 = 1,250만원>, 오피스텔<980만원 ÷ 55= 1,782만원>
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이 3.3㎡당 532만원이나 비싸다.

 

① 전용면적 (1세대가 전용하는 면적)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안목치수)
-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므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등기부등본상 면적 표기부분에는 전용면적만 표시)
②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③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대피소 포함)
④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
⑤ 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⑥ 계약면적 (분양면적과 지하 주차장 면적의 합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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