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국민의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서 건설(또는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공급되며 분양전환은되지않는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시세의55~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 할때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다
또 저소득가구신혼부부독신가구 등 당장내집마련이어려운사람들도이사걱정없이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증금은700만~4940만원 사이며 평균적으로 1380만원 월임대료는 6만~29만원사이며
평균 13만원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ㅁ 입주기간및 보급효과 =
정부의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시 일정한 입주자격
요건을갖춰야한다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은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30년까지계속거주할수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2009~2018년)을통해 20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보급의효과는 10년이상임대되는주택의 비율을 2~5%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함이다
한편 문의처는 ☎ 1588~9082(주공빨리한국토지주택공사전국공통) 나해당지자체로
전화해 전문상담원의상담을받을수있다
ㅁ 입주자격및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기준이 소득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70% 이하이다 지난 2008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89만4000원이다 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은 3인이하(272만 6290원 이하) 4인가구(299만 3640원 이하)
5인가구 306만9140원이하) 6인이상(363만 1670원이하)이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12) 이하인 주택에 한해 공급한다 전용면적50㎡ (15)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한다
자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5000 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 가치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기준으로매년10%씩감가상각)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50㎡이하 제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다
제 2순위는 당해 주택이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 3순위는 제 1,2순위 이외의 자이다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의 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납입한 자
제2순위는청약저축에가입해 6회이상납입한자 제3순위는제 1~2순위 이외의 자다
한편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하다
ㅁ 대전.충남 올해 공급계획
당진채운 549세대 홍성 남장 659세대서산(대산) 284세대 대전노은3 624세
대가 신규로 공급된다서천사곡 112세대 장항원수 166세대 대전 도안 1220세대 도안 10
879세대 도안 4511세대 태안평천2181세대 아산인주 616세대는 추가공급된다
조성수기자joseongsu@(중도일보 2월2일자~)
서산은 대산에 284세대 공급계획이며 시내는 현재 예천 3단지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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