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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에 징역 6월 구형
22일 오후 2시 서산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취지"라며 "400만 원 가량을 제공한 것은 액수가 적지 않고, 대상자도 많아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 안 모(48)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서산시청 한모(58) 과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유 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0만원, 엄 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 최 모씨와 안 모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이 구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흠 어떻게 될지 상담히 궁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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