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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쇼핑센터 신축중인 쇼핑몰 '르셀(Le sel)'의 공사현장 | ||
메가파크씨씨는 서산시 잠흥동 742-1번지 일대 4만여㎡(건축 연면적 6만8천342㎡)에 지하 1층, 지상 6층, 11개 동 규모의 메머드급 복합 쇼핑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착공해 201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이 회사는 정통 유로피안 스트리트 몰 형식의 복합쇼핑센터를 조성, 서해안 지역 중심 상권으로 개발해 연간 수백억 원의 세수증대와 연관 산업의 발달로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발주한 이 신축 공사장의 인부와 시공업체들은 공사착공 1년여가 다가도록 임금과 공사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과 업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지역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인력대행업을 하고 있는 k모(동문동)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구정 때까지 5개월 동안 연체된 200명분의 순수인력인건비를 못 받아 결국 현장을 떠나고 말았다"며 "은행대출을 받아 인부들에게 2천만 원을 선결재해줬는데 절반이라도 받아냈으면 좋겠다"며 하소연했다.
또한 k모씨는 "이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50여개 이상으로 대부분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며 "공사금 결재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간 서로 미루고 있어 현장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하청업체들에게 결재를 해주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우리도 시행사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건설사와 공급계약서를 맺은 것이 따로 있다. 건설사와 하청업체에 관한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르셀 인허가 과정에서 총 부지가 4만여㎡에 해당하는데도 평가대상의 기준인 12,000㎡ 이상을 피하기 위해 각각 11개 필지로 나누어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충남신문 박두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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