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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시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까지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기간 등을 거쳐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은 환지설계의 기준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을 따르고, 환지설계의 방법은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을 참고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또 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의 지정으로 부득이 이동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환지하고, 소유면적이 협소해 환지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를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환지하거나 금전 청산할 수도 있도록 되었다.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을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은 165㎡이상,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상업지역은 330㎡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 적용의 예외대상이며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토지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평균부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시는 이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충남도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할 계획이다. | ||
2009.11.17 22:31 입력 이병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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