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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역 도시개발 탄력 받는다

by 묵장군™ 200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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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산시가 대산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해 대산지역 도시개발 계획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까지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기간 등을 거쳐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은 환지설계의 기준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을 따르고, 환지설계의 방법은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을 참고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또 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의 지정으로 부득이 이동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환지하고, 소유면적이 협소해 환지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를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환지하거나 금전 청산할 수도 있도록 되었다.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을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은 165㎡이상,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상업지역은 330㎡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 적용의 예외대상이며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토지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평균부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시는 이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충남도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할 계획이다.

2009.11.17 22:31 입력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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