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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지역소식이야기/○묵장군 넋두리

무자격중개업자에 대한 최근(3.19) 법원판결

by 묵장군™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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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법규 위반'으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기사내용 올려봅니다
.

◑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3.19.  건물주 황모(47)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수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무자격 부동산중개사 유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수료 전액인 1천525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

유씨는 2007년 2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3∼11월 황씨의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1천52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고, 뒤늦게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

 

최소한의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시 공인중개사 누구인지확인은 하시고 신뢰하실수 있는지

보시고 거래하세요..

일이푼이 아닌돈을 무조건 아무법도 모르면서 거래만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은 개발호제등등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올릴수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꾸중한 자기개발을 통해(법률.세무 등등)전문가 공인중개사 분들과 거래하여 안전.신뢰

책임 질수있는 공인중개사 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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