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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이야기/○묵장군 넋두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

by 묵장군™ 200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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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용 주택 공급 확충위해 재입법 예정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 주차장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들 주택 건설이 활성화 전망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고시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수렴 의견 반영하여 기준을 크게 완화함

구 분

입법예고 내용

완화내용

면 적

원룸형

12㎡이상~60㎡미만

12㎡이상~30㎡이하

기숙사형

8㎡이상~40㎡미만

7㎡이상~20㎡이하

주차장

원룸형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

0.2대 이상∼0.5대 이하

기숙사형

0.2대 이상∼0.5대 이하

0.1대 이상∼0.3대 이하

주차장 완화구역

특례조항 신설하여 200㎡당 1대만 확보해도 가능


○ 효과 :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지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 기대


○ 주차장 완화구역 고시 :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예정

○ 국토부는 재입법예고를 거쳐 5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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