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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주택자 적용세율
ㅡ 1세대 2주택자 및 1세대 3주택자 공히 일반세율 6~35% 적용(2010년이후 양도시 6~33%)
ㅡ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없음.
ㅇ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ㅡ 일반세율 6~35 %, 법인은 11~22%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ㅇ 적용시기
ㅡ 2009. 3. 16. 양도분부터 적용.
ㅇ 양도부동산 최소보유기간 (종전과 동일)
ㅡ 기본적으로 2년이상 보유시 위 세율 적용
ㅇ 양도부동산 2년 미만보유시 세율 (종전과 동일)
ㅡ 1년 ~2년미만 보유시 : 40 %
ㅡ 1년미만 보유시 : 50 %
ㅇ 미등기 부동산 양도시 : 70 %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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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3.15일자로 많이 개편되었다..
주택은 조만간에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린것이고..
일단 토지 비사업용(부재지주) 66%(주민세포함)이
일단세율로 현시점 오늘3월16일자 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간별 3년이상(10%) 10년이상(30%)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이안된다
어째던 굉장히 방가운 소식이다
비상하는 서해안 비사업용으로인하여 못팔았던
토지가 서서히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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