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테크노 밸리 작년12월에 이어 2차보상진행중이다
정확한건아니지만 약 30%정도는 받은걸로 알고있다..
요약해보자면
전답(관리농림) 15~18선
임야(관리농림) 7~9만
대지(관리농림) 25~30선
대부분은 전답인경우 그가격에 만족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받은것같다..
유언비어(流言蜚語) 인지 한화에 돈이없는소문이 도는지 빨리 받을려고만하는데
좀안타깝다..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까지가서라도 본인의권리를 찾아야하지않나
우리도 거기에 임야가 좀있는데 9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10년을 들고있었는데..(개발가치있는임야임)
전혀 시세차이도 없다 임야는 어쩌라는건지..ㅜㅜ(개인적인 푸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누굴을 위해 만든법인가?
공공목적이아닌 기업을 위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우리나라엔 어의없는 법이
참많타! 모르면 당한다 공부를해야지~
물론 서산시 전체를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발이지만 조금 토지주나 지역민을 위해
서산시에서도 적극도움 협조를해야하지않나 생각한다 단순히 법대로만 처리할려는 처사[處事] 지겹다!
잠깐 넋두리였고요..
테크노밸리관련해서 세금제도 중 관심있게 봐야할 세제로는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등의 양도시기
(1) 협의매수 : 보상금수령일
(2) 재결수용 : ① 공탁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
② 공탁이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탁일
(3) 재결불복 :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일반적인 토지보상(수용)절차
①예정지구지 정⇒ ②사업인정고 시⇒ ③협의매수 ⇒ ④재결신청 ⇒⑤이의신청(생략가능)⇒ ⑥행정소송
※ 재결신청에 의하여 재결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재결보상금을
공탁(재결일로부터 약 1월내)하고 토지수용등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제외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20%감면 (산출세액)(2009년 1월22일)
대토.대취 소유자들 세무관련 해서 잘알아보고 보상받아서 좋은땅에 투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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