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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용 주택 공급 확충위해 재입법 예정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 주차장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들 주택 건설이 활성화 전망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고시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수렴 의견 반영하여 기준을 크게 완화함
구 분 |
입법예고 내용 |
완화내용 | |
면 적 |
원룸형 |
12㎡이상~60㎡미만 |
12㎡이상~30㎡이하 |
기숙사형 |
8㎡이상~40㎡미만 |
7㎡이상~20㎡이하 | |
주차장 |
원룸형 |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 |
0.2대 이상∼0.5대 이하 |
기숙사형 |
0.2대 이상∼0.5대 이하 |
0.1대 이상∼0.3대 이하 | |
주차장 완화구역 |
특례조항 신설하여 200㎡당 1대만 확보해도 가능 |
○ 효과 :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지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 기대
○ 주차장 완화구역 고시 :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예정
○ 국토부는 재입법예고를 거쳐 5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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