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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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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by 묵장군™ 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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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등기일자

지 역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84. 1. 1

~ 87. 11. 30

특∙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 타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 12. 1

~ 90. 2. 18

특∙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 타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 2. 19

~ 95. 10. 18

특∙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 타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 10. 19

~ 01. 9. 14

특∙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 타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 9. 15

~ 08. 8. 20

수도/과밀억제권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 역 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0만원 이하

08. 8. 21

~ 이 후

수도/과밀억제권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 역 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법률적용일자

(담보권등기일자)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 08. 8. 20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8. 21

~ 이 후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 임차인의 권리분석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부여

권리획득 기준 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미 행

실 행

불 능

불 능

불 능

실 행

미 행

전입일 익일자

불 능

가 능

선일자 실행

후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확정일자인

가 능

후일자 실행

선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동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비 고 (권리획득 요건)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대항력/확정일자

기간/금액기준내

 

 

 

 

 

 

글제공 lba 18기 정민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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