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등기일자 |
지 역 |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
84. 1. 1 ~ 87. 11. 30 |
특∙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 타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87. 12. 1 ~ 90. 2. 18 |
특∙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 타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90. 2. 19 ~ 95. 10. 18 |
특∙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 타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95. 10. 19 ~ 01. 9. 14 |
특∙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 타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01. 9. 15 ~ 08. 8. 20 |
수도/과밀억제권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 역 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0만원 이하 | |
08. 8. 21 ~ 이 후 |
수도/과밀억제권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광 역 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
법률적용일자 (담보권등기일자) |
지 역 |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
02. 11. 1 ~ 08. 8. 20 |
서 울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과밀억제권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 역 시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08. 8. 21 ~ 이 후 |
서 울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과밀억제권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 역 시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 임차인의 권리분석 | ||||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부여 |
권리획득 기준 일자 |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
미 행 |
실 행 |
불 능 |
불 능 |
불 능 |
실 행 |
미 행 |
전입일 익일자 |
불 능 |
가 능 |
선일자 실행 |
후일자 실행 |
전입일 익일자 |
확정일자인 |
가 능 |
후일자 실행 |
선일자 실행 |
전입일 익일자 |
전입일 익일자 |
가 능 |
동일자 실행 |
전입일 익일자 |
전입일 익일자 |
가 능 | |
비 고 (권리획득 요건) |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
대항력/확정일자 |
기간/금액기준내 |
글제공 lba 18기 정민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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