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어디서 취득해야 비과세 될까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보충적으로 생활기반 회복을
세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대체 부동산 취득시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보상채권은 채권만기일)부터
1년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범위
공익사업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대체 취득 부동산가액
이 수용보상자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용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② 위 ① 외의 지역으로서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수용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다만, 투기지역은 제외)
다만, 농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농지 취득시 비과세한다.
* 농지에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보상금액
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
5.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현지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대체 취득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취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부재지주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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