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156조제1항)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안 제167조의5제1항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 10월
ps-서산 테크노밸리가 보상이 현재 (2008년11월18일) 진행중입니다..
대부분은 외지(타)소유들인데 저희손님들중 10년넘게 장기로 보유하고계신분들이 조금
계신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묵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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