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
세 율 | ||||||||||||||||||||||||||||||||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
| ||||||||||||||||||||||||||||||||
1년 미만 |
과세표준의 50% |
[참고 :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인당 연간기준) | |||||||||||||||||||||||||||||||
1년 이상 ~ 2년 미만 |
과세표준의 40% | ||||||||||||||||||||||||||||||||
1세대 2주택 중과주택 |
과세표준의 50% |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주택 |
과세표준의 60% | ||||||||||||||||||||||||||||||||
비사업용토지 |
과세표준의 60% | ||||||||||||||||||||||||||||||||
미등기 양도 부동산 |
과세표준의 7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구 분 |
2008. 3. 20 이전 |
2008. 3. 20 ~12. 31 ※ 1세대 1주택에 한함 |
2009. 1. 1 이후 ※ 1세대 1주택에 한함 | |||
기타 부동산 |
1세대1주택 | |||||
3년이상 4년미만 |
10% |
10% |
3년이상 4년미만 |
12% |
3년이상 4년미만 |
16% |
4년이상 5년미만 |
12% |
12% |
4년이상 5년미만 |
16% |
4년이상 5년미만 |
32% |
5년이상 6년미만 |
15% |
15% |
5년이상 6년미만 |
20% |
5년이상 6년미만 |
40% |
6년이상 7년미만 |
18% |
18% |
6년이상 7년미만 |
24% |
6년이상 7년미만 |
48% |
7년이상 8년미만 |
21% |
21% |
7년이상 8년미만 |
28% |
7년이상 8년미만 |
56% |
8년이상 9년미만 |
24% |
24% |
8년이상 9년미만 |
32% |
8년이상 9년미만 |
64%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27% |
9년이상 10년미만 |
36% |
9년이상 10년미만 |
72% |
10년이상 11년미만 |
30% |
30% |
10년이상 11년미만 |
40% |
10년이상 |
80% |
11년이상 12년미만 |
33% |
11년이상 12년미만 |
44% |
| ||
12년이상 13년미만 |
36% |
12년이상 13년미만 |
48% |
| ||
13년이상 14년미만 |
49% |
13년이상 14년미만 |
52% |
| ||
14년이상 15년미만 |
42% |
14년이상 15년미만 |
56% |
| ||
15년이상 |
45% |
15년이상 16년미만 |
60% |
| ||
|
• 연3% • 최대 30%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
16년이상 17년미만 |
64% |
• 연8% • 최대 80%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 ||
17년이상 18년미만 |
68% | |||||
18년이상 19년미만 |
72% | |||||
19년이상 20년미만 |
76% | |||||
20년 이상 |
80% | |||||
장특공 배제 |
•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 1세대 다주택자 중 중과대상 주택 • 모든 부동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 타 지 역 |
중과주택수와 세율 ※ 기타 세율과 비교 |
특 별 지 역 | |||||
•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 지역 • 기타 도 지역 |
• 서울 및 광역시 지역 • 경기도 시지역 |
지방광역시 (08. 10. 7 이후) | |||||
중 과 주택수 : × |
3억 이하 |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 상 공 통 적 용 |
1세대 2주택 ⇒ 세율 : 50% ※ 1년 미만 : 50% ※ 1년 ~ 2년 : 40% |
1억 이하 |
중과주택수 :○ |
3억 이하 |
중과주택수 :× |
중과세부과 :× |
중과세부과 :× | ||||||
중과세 부 과 : × |
1억 초과 |
중과주택수 :○ |
3억 초과 |
중과주택수 :○ | |||
중과세부과 :○ |
중과세부과 :○ | ||||||
중 과 주택수 : ○ |
3억 초과 |
1세대 3주택 이상 ⇒ 세율 : 60% ※ 비사업용 : 60% ※ 미등기 : 70% |
4천만원 이하 |
중과주택수 :○ |
좌 동 | ||
중과세부과 :× | |||||||
중과세 부 과 : ○ |
4천만원 초과 |
중과주택수 :○ | |||||
중과세부과 :○ |
중과대상 제외되는 주택
1세대 2중과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중과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 기타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주택수제외) • 1세대3주택 이상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취학(고교/대학), 질병, 근무형편상 2주택 : 1년이상 거주하고 3년내 • 혼인, 합가로 2주택 : 2년 초과 5년이내 • 소송결과 취득시 : 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을 2년내 • 특별지역소재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 광역시 3억 이하) 단,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지정내 주택제외 • 상기주택 이외에 1주택 보유시 그 1주택 |
•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주택수제외) • 장기임대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 장기사원용주택 • 조특법에 의거 양도세감면되는 신축주택 • 문화재주택 • 상속받은 주택 5년이내 • 저당권실행, 채권변제를 대신 취득주택 : 3년내 • 장기가정보육시설 : 인가후 5년이상사용, 6월이내 • 일정 규모이하 소형주택 : 03. 12. 31 이전 취득 • 상기주택 이외에 1주택 보유시 그 1주택 |
※ 감면주택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교재 참고 ※ 주택수 판정시 유의사항 • 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일 경우 단독주택으로 계산 •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주택만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부동산매매업자 보유 재고자산 주택 : 주택수 계산 포함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 : 주택수 계산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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