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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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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양도소득세~!!

by 묵장군™ 200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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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1~4천만원 이하

18%

90만

1,200~4,600만원 이하

15%

108만

4~8천만원 이하

27%

450만

4,600~8,800만원 이하

24%

522만

8천만원 초과

36%

1,170만

8,800만원 초과

33%

1,314만

1년 미만

과세표준의 50%

[참고 :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인당 연간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

과세표준의 40%

1세대 2주택 중과주택

과세표준의 50%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주택

과세표준의 60%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의 60%

미등기 양도 부동산

과세표준의 7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구 분

2008. 3. 20 이전

2008. 3. 20 ~12. 31

※ 1세대 1주택에 한함

2009. 1. 1 이후

※ 1세대 1주택에 한함

기타 부동산

1세대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10%

3년이상 4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2%

12%

4년이상 5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32%

5년이상 6년미만

15%

15%

5년이상 6년미만

20%

5년이상 6년미만

40%

6년이상 7년미만

18%

18%

6년이상 7년미만

24%

6년이상 7년미만

48%

7년이상 8년미만

21%

21%

7년이상 8년미만

28%

7년이상 8년미만

56%

8년이상 9년미만

24%

24%

8년이상 9년미만

32%

8년이상 9년미만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27%

9년이상 10년미만

36%

9년이상 10년미만

72%

10년이상 11년미만

30%

30%

10년이상 11년미만

40%

10년이상

80%

11년이상 12년미만

33%

11년이상 12년미만

44%

 

12년이상 13년미만

36%

12년이상 13년미만

48%

 

13년이상 14년미만

49%

13년이상 14년미만

52%

 

14년이상 15년미만

42%

14년이상 15년미만

56%

 

15년이상

45%

15년이상 16년미만

60%

 

 

• 연3%

• 최대 30%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16년이상 17년미만

64%

• 연8%

• 최대 80% 공제

(10년 이상 보유시)

17년이상 18년미만

68%

18년이상 19년미만

72%

19년이상 20년미만

76%

20년 이상

80%

장특공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1세대 다주택자 중 중과대상 주택

• 모든 부동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 다주택보유자 중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 타 지 역

중과주택수와 세율

 

※ 기타 세율과 비교

특 별 지 역

•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읍면 지역

• 기타 도 지역

• 서울 및 광역시 지역

• 경기도 시지역

지방광역시

(08. 10. 7 이후)

중 과

주택수 : ×

3억

 

이하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 상

 

공 통

적 용

1세대 2주택

⇒ 세율 : 50%

 

※ 1년 미만 : 50%

※ 1년 ~ 2년 : 40%

1억

이하

중과주택수 :○

3억

이하

중과주택수

중과세부과 :×

중과세부과 :×

중과세

부 과 : ×

1억

초과

중과주택수 :○

3억

초과

중과주택수 :○

중과세부과 :○

중과세부과 :○

중 과

주택수 : ○

3억

 

초과

1세대 3주택 이상

⇒ 세율 : 60%

 

※ 비사업용 : 60%

※ 미등기 : 70%

4천만원

이하

중과주택수 :○

좌 동

중과세부과 :×

중과세

부 과 : ○

4천만원

초과

중과주택수 :○

중과세부과 :○

 

󰁴� 중과대상 제외되는 주택

1세대 2중과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 3중과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기타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주택수제외)

• 1세대3주택 이상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취학(고교/대학), 질병, 근무형편상 2주택

: 1년이상 거주하고 3년내

• 혼인, 합가로 2주택 : 2년 초과 5년이내

• 소송결과 취득시 : 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을 2년

• 특별지역소재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

광역시 3억 이하)

단,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지정내 주택제외

• 상기주택 이외에 1주택 보유시 그 1주택

•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주택수제외)

• 장기임대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 장기사원용주택

• 조특법에 의거 양도세감면되는 신축주택

• 문화재주택

• 상속받은 주택 5년이내

• 저당권실행, 채권변제를 대신 취득주택 : 3년내

• 장기가정보육시설 : 인가후 5년이상사용, 6월이내

• 일정 규모이하 소형주택 : 03. 12. 31 이전 취득

• 상기주택 이외에 1주택 보유시 그 1주택

※ 감면주택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교재 참고

※ 주택수 판정시 유의사항

• 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일 경우 단독주택으로 계산

•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주택만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부동산매매업자 보유 재고자산 주택 : 주택수 계산 포함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 : 주택수 계산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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