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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원준기자】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 이전 신도시 양도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세 감면한도가 확대되고 적용시기도 2008년 양도분까지 적용된다.
개정조례안은 당초 정부 입법발의안에 1년간 1억원(5년간 1억원)이었던 것을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했고 토지수용의 경우만 2억원으로 확대추진하려던 것도 일반거래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상을 시작한 도청 이전 신도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던 협의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8년 이상 실경작 농민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점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로 규정돼 있어 지난해 보상계약을 마친 주민의 경우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대상 적용시기 확대는 동일사업지구임에도 2008년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예정지역 원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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