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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 양도세문의(중과세 예외)

by 묵장군™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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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물어봐도 다들 그런것 같은데~~

하면저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주말농장용 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50평 이하)에 대해서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60%) 되지 않고

일반세율 (9~36%)로 부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선배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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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

 

중과배제의 비사업용토지중 주말농장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농지등을 취득하시려는 목적의 농지취득자경증명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2) 취득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규모이어야 하고요

 

3)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주말농장은 배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은 배제됩니다. 다만, 취득전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였으나 취득후에 도지시역

 

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2년간은 비사업용토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더위 조심하셔요..

 

lba 부동산 이것이 궁금해요 3550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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