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되는 필요경비
◈취득세◈등록세◈샤시(베란다 및 보일러)비용◈난방시설교체비◈수입인지대(검인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보일러교체, 상하수도배관교체, 방확장, 홈오토설치, 주택출입을위하여 축조한교량공사)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법무사비용(취득시)◈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시)◈산림복구설계비◈지적측량수수료(토지분할)
◈컨설팅비(부동산의양도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지급)◈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묘지이장비
◈경매낙찰자가부담하는 대항력임차보증금◈매입시부담한 부가가치세중 공제받지못한 금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
◈취득에관한 쟁송이있는 자산에대하여 그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택지조성비용(급경사대지를 평지로 성토하여 택지로 처분하기위해 성토작업 및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공사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양수인이부담하여야한다“는 약정에따라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이축권 취득비용(이축권취득후 이를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대위변제한 위약금
◈빌딩의 층별 취득가액은 면적비례로 안분계산 금액
◈토지와 그지상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위하여 단시일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경우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가액이 아닌 당해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분양권을 당초위득자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 받은경우 당초 취득자의 필요경비가 아니고 당초 취득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것이고 양수인이 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 임.
◉필요경비 입증은 양도인이 하여야...
입증할수있는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도급계약서 , 견적서, 무통장입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 공사업체를 통하여 수리를 할 경우(공급받는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할것)
영수증 -> 공사업체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영수증 수령
직접수리하는 경우 -> 재료비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수령
인건비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 + 임금은 통장으로 + 근무종류와 기간
명칭주의 -> 구조변경, 내부시설변경, 용도변경, 확장, 증설, 사용하면 세무서와 마찰 줄일수있다
예)욕실타일공사 또는 욕실공사인 경우 -> “욕실 내부시설변경공사비” 로 기재할것
씽크대 교체 및 주방구조확장인 경우 -> “주방시설변경 및 확장공사비”로 기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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