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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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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예금의종류

by 묵장군™ 20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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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의 시작!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만 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가능
 ☞ 가입기간
1년제,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제한됨)
 ☞ 적립금액
아래 지역별/평형별 가입금액 참조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 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 이자 지급식 중 선택

2004년 10월 22일 현재



예금종류
구 분
기 간
금리
비고
주택청약예금
만기지급식
1년제
3.70
월이자지급식
1년제
3.60
중도해지이율
3개월미만
1.00
3개월이상 1년미만
1.00
만기후이율
만기후 1개월이하
만기후 1개월초과
1.00


  - 기타

  * 지역별/평형별 가입금액(단위:만원)
(A) 85㎡ (25.7)이하 (B)102㎡ (30.9)이하 (C)102㎡ 초과 135㎡ 이하 (D)135㎡ (40.9평)초과
- 서울,부산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시군 (A) 200 (B) 300 (C) 400 (D) 500
- 비고
(A) 해당평은 물론 60㎡초과 - 85㎡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평형은 물론 85㎡이하 민영 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평형만 청약가능
(D)해당평형만 청약가능

* 특별중도해지
가입(또는 재예치)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또는 재예치)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평형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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