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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by 묵장군™ 20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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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제103조)의 합의 이거나 강행규정의 위반이 아닌 것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것은 법률보다 우선하여 유효하며 합의가 안될 때에만 법률에 의한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다만 합의가 안될 때를 위하여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건물]이 있고 그외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있다.2년이하의 계약기간은 임대인에게는 주장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에게는 있다.
그러나 2년이하든지 2년이든지 계약기간이 정하여 지면 이는 신의성실원칙(민법제2조)에 의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켜야한다.다만 묵시적 갱신은 예외다.


제4조 (임대차기간등 )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조문과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이 조항도 합의하여 실행하면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러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려면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임대인은 2년 전에는 해지 권리가 없으나 임차인은 해지 3개월전에
통지하면 된다.-이 때 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되 배달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제6조의2 (묵시적 경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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