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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권(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Ⅰ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필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중개업자도 투명 세정에 맞춰 사업자로서 체질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 목 | 2008년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2008년 4월 발간된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8620080425113256_2008세금절약가이드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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