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등급적용방법 2006-06-15
● 질문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양도세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정하려 할 때 적용해야 하는 토지등급을 알려 주세요?
(토지 취득일은 1989.12.1일임)
토지대장상에 1984.7.1일 19등급, 1991.1.1일 60등급임 1984.7.1일부터1991.1.1일 사이에는 다른 등급이 토지대장상 없을 때?
질문1. 취득당시 등급은 얼마입니까
질문2. 1990.8.30일 등급은 얼마입니까.
질문3. 1990.8.30일 직전등급은 얼마입니까.
부탁합니다.
●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990.1.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예시
● 질문
임야입니다. 강원도 산골로 보존산지만 많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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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등기접수일) 199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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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1987년 8월 1일 -- 16 등급
1990년 1월 1일 -- 70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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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1990.01.01--------\ 150
2005.01.01--------\ 324
-------------------------------------------
이런 경우에 취득기준시가는 \ 150 인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토지의 등급가액 취득당시
1990.1.1 기준 공시지가 × --------------------------- = 공시지가
(1990.8.30 현재 토지의 등급가액+
그 직전의 토지의 등급가액) ÷ 2
* 분모와 분자의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
2. 귀하가 동일자 접수번호 제316452호로 추가 질의한 내용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분모와 분자의 비율의 100분의 100 한도에 의하여 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145원(70등급가액)
150원 × ------------------------------------ = 150원
[145원(70등급가액)+16원(16등급가액)]÷ 2
* 분모와 분자의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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