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
적용할 기준일 |
결정고시일 | ||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
~ ~ ~ ~ ~ ~ ~ ~ ~ ~ ~ ~ ~ ~ ~ ~ |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
( 1990.8.30현재의 토지등급가액+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가액)÷2 |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문제)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31,000+125.000)÷2〕
1990.1.1개별공시 *취득당시토지등급/1990.08.30토지등급+그직전결정된토지등급
'기타정보 > ★세법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년 세금절약가이드2 (0) | 2008.05.28 |
---|---|
2008년 세금절약가이드 (0) | 2008.05.28 |
양도세 토지등급계싼 (0) | 2008.03.25 |
양도세 토지등급계싼 (0) | 2008.03.25 |
양도세계산.. (0) | 2008.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