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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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은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계속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전세권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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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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