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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부담금 | 목 적 | 부과금액 | 부과기준일 |
농지조성비 |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
▷畓 : 경지정리 된 논 13,900원/㎡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 | ▶준보전산지 : 1,581원/㎡ ▶보전 산지 : 2,055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 |
대체초지 조성비 |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 7,570천원/ha('02.12.31 농림부 고시) | " |
개발부담금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 개발이익의 25%(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 부과기한 - 지방 : ‘02.1.1 부과중지 - 수도권 : ‘04.1.1 부과중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 부과 | - 택지 : {1㎡당표준개발비(236천원)×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주택 : {1㎡당표준건축비 (606~780천원)×부과율×건축연면적} -공제액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60일이내 부과 |
생태계보 전협력금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 |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과 |
개발계획승인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소각시설(1일 200톤규모) 및 퇴비화ㆍ 사료화시설(1일 30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실시계획협의시 부과시기 결정 |
수도시설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각각 상이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하수도시설 |
하수처리 비용의 일부를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 |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 오수발생량(㎥/일)/처리시설용량(㎥/일)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학교용지 부담금 |
학교용지(校舍?체육장 및 실습장 등) 확보를 위한 경비 징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 |
|
-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후 분양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시ㆍ도지사는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금 납부 고지 |
교통유발 부담금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 부과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350원) × 교통유발계수 |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납기 : 9.16~9.30 |
과밀부담금 |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형개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현재 서울시만 적용) 업무용 25천㎡ , 판매용 15천㎡, 복합용 25천㎡ , 공공청사 1천㎡이상부과 기본공제+주차장 외 면적당1,270,000원/㎡ |
건축허가일 (건축물 사용검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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