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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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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by 묵장군™ 20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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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부담금 목 적 부과금액 부과기준일
농지조성비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畓 : 경지정리 된 논 13,900원/㎡
▷畓 : 용수개발 된 논 18,300원/㎡
▷畓 : 경지+용수된 논 21,900원/㎡
▷田 : 경지정리 된 밭 12,500원/㎡
▷ 상기外 일반농지 10,300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 ▶준보전산지 : 1,581원/㎡
▶보전 산지 : 2,055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대체초지
조성비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 7,570천원/ha('02.12.31 농림부 고시) "
개발부담금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개발이익의 25%(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부과기한
- 지방 :
‘02.1.1 부과중지
- 수도권 :
‘04.1.1 부과중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 부과 - 택지 : {1㎡당표준개발비(236천원)×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주택 : {1㎡당표준건축비
(606~780천원)×부과율×건축연면적}
-공제액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과

생태계보
전협력금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개발계획승인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소각시설(1일 200톤규모) 및 퇴비화ㆍ
사료화시설(1일 30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실시계획협의시

부과시기 결정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각각 상이 지자체 조례로 정함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하수처리 비용의 일부를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 오수발생량(㎥/일)/처리시설용량(㎥/일) 지자체 조례로 정함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校舍?체육장 및 실습장 등) 확보를 위한 경비 징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


-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격×1000분의8
- 단독주택 건축토지 :
분양가격×1000분의 15

-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후 분양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시ㆍ도지사는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금 납부 고지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 부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350원)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납기 : 9.16~9.30
과밀부담금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형개발
수도권과밀억제권역(현재 서울시만 적용)
업무용 25천㎡ , 판매용 15천㎡,
복합용 25천㎡ , 공공청사 1천㎡이상부과
기본공제+주차장 외 면적당1,270,000원/㎡
건축허가일
(건축물 사용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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