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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에 메머드급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돼 지역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잠홍동 일원에 E-마트 측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처분한 데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10일 E-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3차례 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했었다.
이에 E마트는 지난 7월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마트 입점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역 상인들은 물론, 지역에 입주해 있는 대형 할인마트들도 큰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판결내용 등을 종합검토하고 대전고등검찰청장의 지휘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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