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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서산시 잠홍동에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E)마트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역상권에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친 이 마트 측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이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서산시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마트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이 마트 측은 대전지방법원에‘시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지난10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예상을 벗어난 결과에 서산시와 지역 상인들은 물론 이미 이 지역에 입주해 있던 대형 할인마트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무척 당혹해 하고 있다.
그동안 서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80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동부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고,지난 13일 충남 서부권 제1의 전통시장 개장을 자축하는 행사도 여는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마트 입점이 가시화 되면서,현재만으로도 포화상태에서 메머드급 복합 쇼핑몰 등장을 앞두고 큰 충격 벗어나 어떻게 기존의 상권을 지켜 내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마트 입점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서산시와 대다수의 상인들은 ’지역경기를 위축시키고 엄청난 지역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다변화,서비스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서산시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친 이 마트 측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이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서산시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마트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이 마트 측은 대전지방법원에‘시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지난10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예상을 벗어난 결과에 서산시와 지역 상인들은 물론 이미 이 지역에 입주해 있던 대형 할인마트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무척 당혹해 하고 있다.
그동안 서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80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동부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고,지난 13일 충남 서부권 제1의 전통시장 개장을 자축하는 행사도 여는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마트 입점이 가시화 되면서,현재만으로도 포화상태에서 메머드급 복합 쇼핑몰 등장을 앞두고 큰 충격 벗어나 어떻게 기존의 상권을 지켜 내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마트 입점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서산시와 대다수의 상인들은 ’지역경기를 위축시키고 엄청난 지역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다변화,서비스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시는 대전지법의 판결로 이마트의 입점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판결내용 분석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묵장군-
서산시 전체로는 좋은소식이다..하지만 대다수 소상인들을 봐서는 지역사람으로써..대략
어느쪽에 서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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