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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이 뭐 길래

by 묵장군™ 20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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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정부의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땅을 사들여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땅을 매입한 경기도 김포 양촌면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값은 현재 ㎡당 18만∼30만원을 호가한다. 매입 당시인 1999년에는 ㎡당 5만 선이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최대 6배 이상 투자수익이 생긴 셈이다.

전국적으로 1만1530㎦에 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업진흥구역은 농사 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 땅은 절대농지여서 주거지 등으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 현지 무주택 농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현지 농민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도 660㎡ 이하로 제한된다.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땅값 상승폭도 다른 농지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가격은 일반 농지의 60∼70%선이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 남사면의 경우 관리지역 내 농지는 ㎡당 24만원 선인데 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15만원에 불과하다.

농업진흥구역은 1992년 12월 종전의 필지별 농지 관리방식인 절대·상대 농지제도가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바뀌면서 도입됐다. 우량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평야지에서는 10만㎡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돼 있으면 대부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농업진흥구역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1만1530㎦에 달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으면 외지인도 취득 가능해

농업진흥구역은 비농민의 소유가 어렵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여기서 농민이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자기 노동력을 들여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비농민도 자경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 된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농지가 있는 읍·면에 신청하면 이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비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은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농지(5만㎡)와는 달리 소유 상한선은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1년 중 90일 이상을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시지역 주변에 투자 목적 매입 적지 않아

엄격한 이용·소유 규제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의 외지인 취득 면적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변 농업진흥구역은 땅값 상승률이 높아 외지인 취득이 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 경안천 변 농업진흥구역의 50∼60%는 외지인 소유라는 말이 현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

최근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도 외지인 소유 농업진흥구역이 많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주변 신도시 개발로 언젠가는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기 투자용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투자용으로 사놓고 현재 농민과 수확물 등을 나누는 조건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정부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neodel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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