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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지정절차

by 묵장군™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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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 개발절차 ]

 

 

법7조2항

지방산업단지 지정

계획안 수립

 

 

 

도지사

시행예정자

 

 

 

 

 

 

 

 

민간기업 등의 산업지정단지 지정 요청서류(영13조2항)

법11조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요청)

법7조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류

시행예정자

시장

◦제출서류(영8조1항과 동일)

◦첨부서류(영13조2항)

∙위치도

∙도로․용수․전기․통신 등의 입지여건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산업입지개발지침 8조

∙환경․교통 및 재해영향분석자료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재원조달계획서 등

◦요청서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민간이 신청시 시를 경유하여 요청

 

 

 

 

 

 

 

 

 

 

 

 

 

 

◦제출서류(영8조1항․규칙4조)

∙산업단지 명칭

∙산업단지의 지정목적․필요성

∙지정대상지역의 위치․면적

∙산업단지의 개발기간․개발방법

∙주요 유치업종

◦첨부서류(영8조2항)

∙위치도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지침 12조1항2호)

-교통시설계획(도로․철도․항만 등)

-용수공급계획(화물터미널․물류시설설치․공업․생활용수 등)

-폐․하수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자연녹지․차단녹지 등)

-폐기물처리시설계획(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에너지공급․통신시설계획 등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신청서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4일간 지방일간지(법10조․영12조:의견청취 생략(사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법10조

주민․관계전문가 등

의 견 청 취

 

 

 

 

 

 

 

 

 

 

 

 

 

 

법7조2항

관계부서 협의

 

 

 

 

 

 

 

 

 

 

 

 

 

 

 

 

법11조2항

도 신청

 

 

 

시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7조

관계부서 협의

 

 

도지사

 

 

 

 

 

 

 

 

 

법7조

지방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

 

 

 

도지사

 

 

 

 

 

 

 

 

 

법7조2항

산업단지지정 승인

 

330만㎡이상인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건교부) 심의

 

건교부장관

 

 

 

330만㎡미만은 도지사 권한 사항(영8조3항) → 지정내용 통보(건교부장관)

 

 

 

법7조4항

 

 

 

 

 

건교부장관

 

 

 

 

지정고시내용(영9조1항)

(변경시는 변경사항 고시)

법7조의 3

산업단지 지정고시

(관보)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지정목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주요 기반시설계획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네번째․여덟번째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시 미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후 고시 가능

 

 

3년이내 실시계획숭인 미신청시 가간만료 익일 지정해제

 

 

 

 

 

법7조의3

고시내용 송부

 

 

도지사

 

 

 

 

 

 

 

법7조의3

일반에 열람

14일간

 

시장

 

 

 

 

 

 

 

법18조1항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사업시행자

 

에너지사용계획 신고

 

 

 

 

◦제출서류(영22조1항․영21조1항)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면적

∙사업의 시행방법․시행기간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첨부서류(영22조2항․영21조2항)

∙위치도

∙지적도 등본

∙계획평면도․실시설계도서

∙사업비․자금조달계획서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내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공공시설 평가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서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매립시)

 

 

 

 

 

법18조1항

실시계획 승인신청

(요청)

영22조

 

시업시행자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시행자지정후 1년이내 신청(신청기간연장-6개월범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 승인전

 

 

 

 

 

 

 

 

경미한 변경시 생략

(법18조2항․영22조4항)

법18조1항

관계기관 협의 승인

 

도지사

 

◦경미한 변경(영21조4항)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법21조1항

각호사항)

 

 

 

 

 

 

 

 

 

 

 

 

 

 

 

법18조1항

실시계획 승인

 

도지사

 

 

 

 

 

실시계획승인 고시사항

(영23조의 2)

법19조의2

실시계획 고시

 

 

도지사

 

 

◦사업명칭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의 목적․개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예정일 포함)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관보)

 

 

 

 

 

법32조․영30조

 

 

 

 

 

 

 

 

 

선수금 이용에 관한 계획 협의

(선분양)

 

 

 

사업시행자

 

법19조의2

시에 송부

 

 

도지사

 

 

 

 

 

(관계서류 사본)

 

 

 

 

 

 

 

 

 

 

 

법19조의2

일반인 열람

 

 

 

시장

 

 

 

 

 

 

 

법19조의

지형도면승인 필요도서 제출

(사업시행자→시장)

 

 

 

 

 

2․3항

 

법19조의2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시장

 

 

 

 

 

 

 

 

 

 

법16조

사 업 시 행

법20조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위탁시행가능

 

사업시행자

영24조

 

 

 

 

 

 

 

 

법37조1항

준공․인가 신청

영36조

준공인가 신청서류

 

도지사

 

 

 

 

 

 

 

◦제출서류(영36조1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첨부서류(영36조2항)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지적측량성과도(시장․군수 발행)

∙법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공유수면매립법 26조․38조4항 및 동법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시)

 

법37조2항

준 공 검 사

 

 

도지사

 

 

 

 

 

 

 

준공인가 공고사항

(영36조5항)

 

 

준공인가․공고

법37조4항

 

 

도지사

◦사업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준공인가 연월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1월

이내

통보

 

 

 

 

 

 

준공인가 통지

법37조4항

 

도지사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

영36조6항

 

 

 

도지사

 

 

 

 

 

 

 

 

법38조

분 양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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