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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發 부동산시장 위기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처방에 나섰다.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 거래 마비→공급 급감→건설사 도산→금융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거래활성화 방안은 ▲재건축 규제완화 ▲취득·등록세 1%포인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1주택자 및 2주택자)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LTV, DTI 등 대출규제 완화도 포함될 수 있지만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거래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핵심규제 가운데 하나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진 재건축아파트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7만가구 가량 된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환수제를 보완한 뒤 소형평형의무제와 임대주택의무건설 규제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6.11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아파트에만 적용키로 한 취득·등록세 1%포인트 감면 조치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새 정부 인수위 때 검토됐다가 세수부족 문제로 유보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양도세율 감면조치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당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해왔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도록 돼 있는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10억원 상향하는 방안도 거래 활성화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을 늦게 내놓을 경우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관된 규제완화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11/2008 www.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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