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 개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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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2항 |
지방산업단지 지정 계획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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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시행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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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등의 산업지정단지 지정 요청서류(영13조2항) |
법11조 |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요청) |
법7조 |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류 | |
시행예정자 |
시장 | ||||
◦제출서류(영8조1항과 동일) ◦첨부서류(영13조2항) ∙위치도 ∙도로․용수․전기․통신 등의 입지여건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산업입지개발지침 8조 ∙환경․교통 및 재해영향분석자료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재원조달계획서 등 ◦요청서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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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신청시 시를 경유하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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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영8조1항․규칙4조) ∙산업단지 명칭 ∙산업단지의 지정목적․필요성 ∙지정대상지역의 위치․면적 ∙산업단지의 개발기간․개발방법 ∙주요 유치업종 ◦첨부서류(영8조2항) ∙위치도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지침 12조1항2호) -교통시설계획(도로․철도․항만 등) -용수공급계획(화물터미널․물류시설설치․공업․생활용수 등) -폐․하수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자연녹지․차단녹지 등) -폐기물처리시설계획(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에너지공급․통신시설계획 등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신청서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14일간 지방일간지(법10조․영12조:의견청취 생략(사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
법10조 |
주민․관계전문가 등 의 견 청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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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2항 |
관계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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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조2항 |
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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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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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법7조 |
관계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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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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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 |
지방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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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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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2항 |
산업단지지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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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이상인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건교부)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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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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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미만은 도지사 권한 사항(영8조3항) → 지정내용 통보(건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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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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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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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내용(영9조1항) (변경시는 변경사항 고시) |
법7조의 3 |
산업단지 지정고시 (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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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지정목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주요 기반시설계획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네번째․여덟번째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시 미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후 고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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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실시계획숭인 미신청시 가간만료 익일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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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의3 |
고시내용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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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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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조의3 |
일반에 열람 |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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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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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조1항 |
실시계획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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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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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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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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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영22조1항․영21조1항)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면적 ∙사업의 시행방법․시행기간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첨부서류(영22조2항․영21조2항) ∙위치도 ∙지적도 등본 ∙계획평면도․실시설계도서 ∙사업비․자금조달계획서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내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공공시설 평가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서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매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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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조1항 |
실시계획 승인신청 (요청) |
영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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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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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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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지정후 1년이내 신청(신청기간연장-6개월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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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
실시계획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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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시 생략 (법18조2항․영22조4항) |
법18조1항 |
관계기관 협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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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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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영21조4항)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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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조1항 각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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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8조1항 |
실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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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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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고시사항 (영23조의 2) |
법19조의2 |
실시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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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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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의 목적․개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예정일 포함)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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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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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조․영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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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이용에 관한 계획 협의 (선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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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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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의2 |
시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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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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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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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의2 |
일반인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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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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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의 |
지형도면승인 필요도서 제출 (사업시행자→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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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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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의2 |
지형도면 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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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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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6조 |
사 업 시 행 |
법20조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위탁시행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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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영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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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조1항 |
준공․인가 신청 |
영36조 |
준공인가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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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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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영36조1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첨부서류(영36조2항)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지적측량성과도(시장․군수 발행) ∙법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공유수면매립법 26조․38조4항 및 동법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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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7조2항 |
준 공 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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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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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공고사항 (영36조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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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공고 |
법37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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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
◦사업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준공인가 연월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1월 이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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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통지 |
법37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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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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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 |
영36조6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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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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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조 |
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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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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