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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된다

by 묵장군™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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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난 2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예산지방산업단지조성예정지  167만㎡ 주변의 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과 봉산면 대지지구 등 3개소 18만7455㎡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봉산면 대지지구(6만4877㎡), 응봉 지석지구(9만1000㎡), 신암 예림지구(3만1578㎡) 총18만7455㎡에 16개 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군에서는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올해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2010년에 준공예정이다.


또한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삽교읍 월산, 효림, 응봉면 주령리 일원 149만㎡에 15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제1지방산업단지는 올해부터 4년간 2011년까지 연접 삽교 신역사와 연계해 유통시설과,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계룡건설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개발기본계획 등의 용역을 올 3월에 착수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용지보상과 함께 내년  9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이번 심의결과 개량되는 장항선을 경계로 삽교 월산리, 효림리, 응봉  주령리를 포함한 산업단지조성지 인근 167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서는 ▲각종건축행위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토지분할 ▲물건적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면 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 가구및획지계획, 건축물등에관한계획, 교통처리계획, 부지조성계획, 공급처리계획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60% 용적율150%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군의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예정지가 장항선 삽교 신역사와 인접해있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IC와 신도청소재지와도 가까운 거리여서 개발이 완료되면 유망 중소기업들이 유치되어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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