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측 법인 2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조 모(51)씨와 김 모(39)씨 등 두 명을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조씨 등은 기상 정보파악을 소홀히 하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예인줄이 끊어지게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관제소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엔진준비와 앵커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를 적용치 않고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파괴 혐의를 적용, 앞으로 배상 비율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충근 지청장은“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사고원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과실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충근 지청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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