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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조건-
1.점포별로 계약후 20일이내 사업자 등록을 할것
2.매도시 포괄승계의 단서를 달아 사업자를 포괄양도할것
3.포괄양도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직접사업을 하지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
예를 들면 슈퍼로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슈퍼를 직접운영하는 경우 환급된부가세는 토해내야 합니다.
4.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환급후 5년간 임대사업자로 계속남아있을것
위조건중 단한개라도 어긋나면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lba실패할개론 김선풍선배님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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