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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양도세 탈세 안통한다

by 묵장군™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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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양도세 탈세 안통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 매도자가 실제 얻은 이익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게 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하에서 양도세 탈세는 어렵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담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자가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실제거래가격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잠재적 감시기능도 한다.

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 대비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줬을 때는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자가 실제거래가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면 시ㆍ군ㆍ구에서는 부동산 시세 전문기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기준가액과 비교해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다시 국세청에서 인근 부동산 양도세 신고내용, 등기부 기재자료,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정밀 검증한다.

이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촘촘한데도 이중계약서에 미련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성실신고가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러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종전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는 세금 계산시 실제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가액 3%를 필요경비로 일괄적으로 공제했다.

실거래가 과세제도하에서는 부동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비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공제해 주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양도세 예정신고기한(부동산을 양도한 날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면 세금 10%를 줄일 수 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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