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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임야,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토  ...
출처 : 울프
글쓴이 : 울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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