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전략? 알아야 줄이지
양평동 사는 화수분씨, 2년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기전에 베란다 샤시를 교체하고, 마루를 고급 소재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씽크대를 교체하면서 도배도 하였다. 화수분씨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공사비용 2,000만원 전액을 뺀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추가로 더 내라고 납부서가 날라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화수분씨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 차감한 화장실 수리비, 도배비, 마루 교체비, 주방가구비, 도장비등에 든 비용을 세무서에서는 샤시공사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만, 화장실 공사나 도배등은 단순한 수선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사비용 2,000만원중에 위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비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추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수분씨의 경우는 양도차익 계산시에 과도하게 필요경비를 차감한 경우이므로 추가로 집으로 온 남부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및 확장 공사 등 내부시설 개략을 위한 공사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로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상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부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훗날의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 양도세 대비요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세금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 적용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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