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총정리! | ||||||||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세금을 내야한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
반응형
'기타정보 > ★세법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간 증여 3억원 범위 내 자유롭지만.. (0) | 2007.11.04 |
---|---|
다운계약서로 양도세 탈세 안통한다 (0) | 2007.11.04 |
상속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0) | 2007.11.04 |
[스크랩] 1가구 2(3)주택,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0) | 2007.07.04 |
양도세 전략? 알아야 줄이지 (0) | 2007.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