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농지 면적이 줄고 있는 반면 진흥지역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률은 80.7%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사유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시도별 농업
진흥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면적 182만 4000ha 가운데 115만
3000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평균 63.2%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4만9000ha 농지 가운데 20만1000ha로 80.7%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 73.3%, 전북 70.6%의 순이었다. 충남도 내에서는 서산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보령(88.5%), 태안(88.4%), 서천(88.3%), 예산(83%)
의순으로 조사됐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90년 국민식량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홍 의원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측면에서 진흥지역 제도는 필요한 제도지만 일단 진흥지역
으로 지정되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행위외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도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도별로
불균형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해선 국토의 균형발전과 상대적인 사유재산권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 재조정이
반드시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禹明均 기자>
2006-10-10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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