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장군이야기1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비용]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민법 제623조에 인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 2009. 2. 13.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APT관리비] 아파트전세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공사가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장기적인 수선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 2009. 2. 13. 최준묵소개.. 최준묵(신선공인중개사사무소) 제17회공인중개사 LBA법률중개사24기 ddr토지개발전문가과정11기 서울디지털대학(sdu)부동산학과 졸업 ddr부동산종합전문가과정22기 각종 경매 컨설턴트 교육 다수 이수. ★ 서산에서 태어나 서산을 벗삼아 살고있는 서산토백이입니다.. ★ 젊고 정직.. 2007. 6.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