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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장군이야기/임대차,판례사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비용]

by 묵장군™ 200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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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민법 제623조에 인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수선의 범위는 건물의 주체 또는 토대, 기둥, 지붕 등의 주요부분을 수선하는 대수선은 임대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부분의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료인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지 않겠다고 하였거나 임대료가 아주 저액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묵시적으로 면제되었다고 보아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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