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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장군이야기/임대차,판례사례

아파트 경매에서 위장전입자 알아내는 방법

by 묵장군™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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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아파트 매수 대기자들은 일반시장에서 급매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나 공매시장이 더욱 바람직하다 고 생각 된다.

 

그러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입찰하는데 가장 주저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이러한 위장전입자를 알아내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입자와의 관계를 파악해보면 위장전입자와는 대개 특수한 친분이나 친인척관계가 대부분이다.

 

둘째, 위장전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의 주소지에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만 대기해서 발품 을 팔면 그만큼 수익률은 올라간다.

 

셋째, 위장전입자가 신고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대개 시세보다 낮은 임차보증금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겨냥하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협상카드로 활용하면 명도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넷째, 위장전입자가 신고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맨 하단 부분에 있는 중 개사무소가 없이 쌍방 직거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중개사가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의 중개사무소로 적혀 있다면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시장의 특성상 원거리에 있는 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중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찰하고자하는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과연 위장임차인에게 각종고지서(특히 신문고 지서나 가스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면 위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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