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전세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공사가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장기적인 수선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아파트의 재건축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긴 보수공사를 의미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아파트 소유등기권자를 말하는 것이지 임차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말한다.)관리령에도 이와 관련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소유자와 실입주자(예컨대 임차인)가 다르면 소유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이러한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처음 입주계약을 작성할 때 2년치 특별수선충당금 총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미리 공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지불하였다면 이를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반응형
'묵장군이야기 > 임대차,판례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 관련 체크 (0) | 2010.12.09 |
---|---|
아파트 경매에서 위장전입자 알아내는 방법 (0) | 2009.11.12 |
선순위 가장 임차인 대응방법 (0) | 2009.10.22 |
임대차관련 좋은사이트 (0) | 2009.02.13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비용] (0) | 2009.02.13 |
댓글